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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지원받고 스마트 제약공장 구축하자"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시행 ...제약바이오협회 “품질 개선·생산성 향상 기대, 적극 참여” 주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부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유사 제조공정(동일 업종 등)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업종별로 특화된 양질의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업 참가시 의약품 제조 현장의 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솔루션(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이와 연동되는 디지털 자동화 장비 등의 구입과 관련해 기업 당 총사업비의 50%,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5개사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스마트 공장은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마트 공장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오는 8월 28일(기간 연장)까지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02-63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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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