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7.9℃
  • 맑음강릉 12.0℃
  • 박무서울 8.3℃
  • 구름많음대전 8.3℃
  • 맑음대구 10.0℃
  • 맑음울산 9.8℃
  • 박무광주 8.6℃
  • 맑음부산 10.8℃
  • 흐림고창 9.2℃
  • 맑음제주 11.1℃
  • 흐림강화 7.5℃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국회

최도자의원, ‘청각관리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과 한국청능사협회(회장 이정학)가 공동주최하는 ‘청능사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선진국형 청각관리서비스 제공 방안 토론회’가 오는 8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난청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청각관리서비스의 현황과 보청기 적합, 청능재활훈련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작년 4월 청능사 자격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3월에는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청능사협회 이정학 회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최철희 회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학계,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창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청각사 위원회 위원장, 이경원 한국청각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진형 한국보청기협회 회장, 탁여송 대안노인회 노인지원재단 사무처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노인성 난청을 방치하면 치매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 사회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비싼 보청기를 개인별 난청의 특성에 따라 정교하게 설정하고, 청능훈련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