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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네이처, ‘마카시카 라인’ 2종 출시 및 이벤트 진행

주식회사 한국화장품(대표 이용준)의 자연주의 브랜드 ‘시크릿네이처’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마카시카’ 라인 2종 출시를 기념해 론칭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론칭 이벤트는 신제품 시크릿네이처 마카시카 하이드로 세럼과 마카시카 하이드로 밤 구성의 2종 세트를 구매 시 모공관리에 탁월한 화산재 라인 미니 3종이 무료 증정되는 것으로, 여행용 사이즈의 화산재 클렌징 워터(30ml)와 모공팩(30g), 클렌징 폼(30g) 등 총 9천원 상당이 제공된다. 

새롭게 론칭 된 마카시카 라인 2종은 청정 제주 식물 콤플렉스와 강력한 시카 케어 성분을 함유해 여름 내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일리 케어 제품이다. 

주요성분인 시카 케어 성분의 병풀잎추출물, 병풀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와 청정 제주 식물 콤플렉스인 알로에추출물, 브로콜리추출물, 녹차추출물, 감귤추출물과 더불어 7가지 천연 유래 성분으로 이뤄진 특허원료(MultiEx BSASM Plus)로 예민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주는 역할 을 한다. 

이와 함께 촉매나 용매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100% 천연 세라마이드 성분인 에코세라마이드(Eco-Ceramide)가 함유되어 피부에 더욱 순하고 진한 보습을 더해준다. 

이러한 마카시카 라인 2종 중 ‘시크릿네이처 마카시카 하이드로 세럼(70ml, 25,000원)’은 가벼운 수분로션 타입으로 피부에 닿았을 때 끈적임 없이 촉촉이 스며들어 지·복합성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조절에 탁월, 기존 시카크림이 무겁고 답답했던 이들에게 추천된다. 

더불어 ‘시크릿네이처 마카시카 하이드로 밤(55ml, 25,000원)’은 쫀쫀하게 감싸주는 고보습 텍스처로 피부에 수분보습막을 한겹 더 채워주어 날아가는 수분까지도 잡아줘 민감·건성피부의 진정과 보습에 좋아 순하면서도 보습감 넘치는 화장품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시크릿네이처 관계자는 “최근 피부재생 등에 탁월해 화장품 속 인기 성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데카소사이드와 함께 피부 진정, 보습에 도움되는 자연유래 성분들을 담아 피부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손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마카시카 라인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건조해지는 가을철 마카시카 라인 2종으로 피부 속을 채워주고 수분증발을 막아주는 이중보습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크릿네이처는 마카시카 2종 론칭 기념 이벤트와 함께 홈페이지 신규회원 가입 시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무료배송 쿠폰 지급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크릿네이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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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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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