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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약처,가짜‘100% 과일 농축액’제조업자 검거

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하였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15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하였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기 안성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하였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내역

연번

업체명

관련자

위반내용

1

디제이비엔에프

(충남 천안시)

○○

○○

사과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740, 34억 상당)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2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

(충북 음성군)

○○

배농축과즙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274, 11억 상당)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관계 서류 허위 작성

3

다미에프엔에프

(경기도 안성시)

○○

생강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6, 38억 상당)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 위반 (30, 7억 상당)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4

건우에프피

(충북 진천군)

○○

○○

대추농축액분말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2, 28억 상당)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5

가린한방

(충북 음성군)

○○

○○

식물혼합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38, 2억 상당)

6

조은푸드텍

(충남 천안시)

○○

유통기한 263일 경과한 자색 고구마 페이스트제품 식품 제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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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