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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나서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 회원 적극 동참 요청

‘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부터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관련,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복지부가 '당청구’라는 누명을 씌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물론 실제로 반환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위 고시 시행 이전인 2012. 1.경부터 부당하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을 위한 해당사례를 수집해 오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 중에는 ‘해당지역 공단과의 관계 악화 및 공단으로부터의 다른 어떤 형태로의 보복 우려, 환수처분일자나 금액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라며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사례수집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요청했다.

준비위는 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선임비용등 모두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20%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며, 회원들의 소송 참여가 높을수록 소송비용이 줄어든다며 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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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