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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 사안 긴급성 감안

의료계가 독소 조항이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강력한 불참 의지를 표명했고, 이와 별도로 위헌 요소들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준비위는 이에 앞서 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제47조 2항)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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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 제도 개선 정책협력 MOU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는 27일 무너진 의료체계 정상화와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국민과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정책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도 “의료계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