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전국 수유시설 3,259개소 전체 실태조사 결과 보니... 관리․운영 대체로 양호

보건복지부,결과 토대로 '수유시설검색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수유시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8년도 전국 수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수유 및 육아 활동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전국 3,259개소를 대상으로 수유실내 비품 비치 및 청결상태, 환경 상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전국 시⦁도별 수유시설 설치현황


전국 17개 시도에 총 3,259개소 수유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중(다중)시설 1,034개소(31.7%), 공공기관 782개소(24%), 공공청사 759개소(23.3%), 교통시설 500개소(15.3%), 학교(교육기관)시설 84개소(2.6%), 민간기업 100개소(3.1%)로 조사되었다.
 
수유시설 3,048개소(93.5%)가 외․내부인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일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곳이 2,682개소(82.3%)로 이용실적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관리주기는 2,826개소(86.7%)가 1일1회 이상이었고, 7일에 한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곳은 240개소(7.4%)로 나타났다. 
 
아빠도 이용 가능한 시설이 2,057개소(63.1%)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1,202개소(36.9%)는 아빠가 수유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설치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유실 비품 중 쇼파․테이블은 3,137개소(96.2%)가 갖춰져 있는 반면, 기저귀 교환대는 2,363개소(72.5%), 냉난방기․정수기는 2,504개소(76.8%), 수유쿠션은 1,659개소(51%)만이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수유시설의 실내환경 중 조명은 2,980개소(91.4%)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나, 16개소(0.5%)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내온도 및 환기상태는 2,875개소(88.2%)가 적정, 38개소(1.2%)는 미흡, 수유실내 바닥 등 오염관리는 2,931개소(89.9%)가 적정, 27개소(0.8%)는 미흡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국 수유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를 계기로 수유시설 관리․운영실태의 정례적 보고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수유시설검색 시스템(www.sooyusil.com)을 개설하고 수유시설 위치정보를 등록하여 이용자가 수유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손문금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전국에 설치된 수유시설 현황을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수유시설 정보를 토대로 수유시설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에는 수유시설 관리․운영실태의 정례적 보고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수유시설 관리기준 권고안」이 정착되고, 수유 및 육아활동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