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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용 온열기 구매 시, 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인지 확인 및 거짓·과대 광고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운 겨울철에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토록 안전한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된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개인용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의 체질・피부・혈액순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온도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 이상의 온도에 동일 부위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접촉 부위)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온화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 주의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당뇨병 등으로 인해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문제 발생 시 대응이 늦어져 저온화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보호자가 온도와 시간을 함께 확인・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용 온열기 사용 중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물집, 통증, 감각이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화재 위험’도 주의 필요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사용해 열을 내는 제품인 만큼, 사용방법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제품 위에 이불・담요・의류 등을 여러 겹 덮거나 ▲제품을 접거나 구부린 상태로 사용하거나 ▲젖은 손으로 플러그・전선 등을 만지는 행위는 과열・합선으로 인한 화재・감전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아울러, ▲수면 중 장시간 켜 둔 채 사용하는 행위 ▲사람이 없는 상태(외출・장시간 자리 비움 등)에서 전원을 켜 둔 채 두는 행위 ▲멀티콘센트에 다른 고출력 전기제품과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도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제품 구매 전 거짓·과대 광고를 주의해야

 개인용 온열기를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실제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 온열기를 ▲신진대사 촉진 및 세포조직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혈행 개선 ▲뱃살 관리(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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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