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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EGFR·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우수한 치료효과 입증

파트너사 스펙트럼, WCLC서 임상 2상 최신 중간결과 구연 발표..." 상용화에 속도”

한미약품이 개발한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 최신 중간결과가 세계적인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포지오티닙의 최신 임상 중간결과를 구연 발표했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에 구연 발표된 내용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 중인 임상 2상 중간결과로, EGFR 및 HER2 엑손20 변이 환자군 대상으로 시행된 가장 큰 단일 임상 데이터이다. 

포지오티닙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EGFR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부분 반응률(PR) 55%, 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median PFS) 5.5개월을 나타내는 등 우수한 항암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객관적 반응률(ORR)의 경우 기존의 치료제는 8% 미만, 2차 치료제(도세탁셀·PD-1/PD-L1 저해제)는 19% 미만인데 비해, 포지오티닙은 43%로 도출됐다. 현재 19명의 EGFR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1년 넘게 포지오티닙을 복용하고 있다. 

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도 초기 반응률(initial response) 50%, 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median PFS) 5.1개월로 우수한 약효가 관찰됐다.  

가장 흔한 EGFR 관련 독성반응은 피부 발진, 설사, 손톱주위염이었다. 용량 감소가 필요한 환자는 60% 가량 되었으며 치료 중단 케이스는 미미한 수준인 전체 환자의 3%에 불과했다.    

포지오티닙은 현재 EGFR 및 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코호트 연구, 기타 고형암 연구 등 다양한 글로벌 임상에서 환자등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지오티닙의 임상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기존 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표적 치료제 ▶1차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다른 치료제와의 병용요법 ▶기타 고형암 치료제로 구성되어 있다.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 존 헤이맥(John Heymach) 박사(흉부·두경부암 종양학과의장 및 교수)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EGFR 및 HER2 엑손20 변이 비소세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포지오티닙의 우수한 약효 및 안전성을 입증하게 돼 기쁘다"며 "이 연구에서 현재 19명의 EGFR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중 6명은 1년 이상 약물 투여가 진행되고 있다. 포지오티닙은 EGFR 및 HER2 엑손20 변이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는 "엑손20 변이 비소세포폐암을 타깃으로 한 치료옵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포지오티닙 연구는 폐암 혁신신약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펙트럼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포지오티닙의 상용화 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과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공동 개발한 항암신약 후보물질로, 2012년 스펙트럼에 라이선스 아웃됐다. 현재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연구자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스펙트럼에서 진행 중인 미국 2상(ZENITH20)은 향후 캐나다 및 유럽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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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