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5.9℃
  • 흐림서울 2.9℃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7.2℃
  • 맑음울산 9.4℃
  • 광주 4.2℃
  • 맑음부산 11.6℃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타그리소, 인종차 없어

한국인 환자 대상 임상적서 유용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 나타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의 리얼월드(Real-world) 임상 ASTRIS 연구 한국인 환자 대상 하위분석 결과, 중추신경계(CNS, Central Nervous System)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무진행 생존기간, 치료 중단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 타그리소의 치료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1 이번 한국인 대상 하위 분석 결과는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19회 세계폐암학회(WCLC,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ASTRIS 연구는 전세계 16개 국가에서 3,014명(데이터 확정 시점: 2017년 10월 20일)의 이전에 EGFR-TKI 치료경험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타그리소의 효과와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진행 중인 최대 규모의 다국가 다기관 리얼월드 연구이다.


이번 하위분석에 포함된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총 466명으로, ASTRIS 연구의 2차 중간 분석 차원에서 중추신경계 전이 여부에 따른 타그리소의 치료 효과를 평가했다. 분석 대상에는 중추신경계 전이 여부 평가가 가능한 환자 310명이 포함됐으며, 이중 약 68.1%(211명/310명)이 뇌 전이 또는 연수막 전이를 동반하고 있었다.


 

분석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 median progression-free survival)은 12.4개월(95% CI, 11.1-13.6)이었으며, 중추신경계 전이 동반 환자에서 10.8개월(95% CI, 9.5-11.5), 중추신경계 전이가 없는 환자에서 11.0개월(95% CI, 9.2-14.5)로 나타났다.1 중추신경계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은 15.1개월(95% CI, 13.6-18.2)이었다.1 임상 3상 연구로서 진행되었던 AURA3를 통해 확인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10.1 개월(95% CI, 8.3-12.3)]과 유사하게 나타났다.[3]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