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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AK 억제제 최초로 궤양성 대장염 및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 승인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 www.pfizer.co.kr)은 지난 20일 자사의 류마티스 관절염 경구 치료제 ‘젤잔즈정5mg(성분명: 토파시티닙 시트르산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및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1,2



 


이로써 젤잔즈는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뿐만 아니라,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및 ▲이전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에 모두 사용 승인된 JAK 억제제2,3로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경구용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허가사항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를 비롯한 기존 치료에 실패한 중등도에서 중증에 이르는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에서 젤잔즈의 권장용량은 총 8주 간 10mg을 1일 2회 복용한 이후, 치료 반응에 따라 5mg 또는 10mg을 1일 2회 복용한다.2



 


이번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승인은 ‘OCTAVE(Oral Clinical Trials for tofAcitinib in ulceratiVE colitis) 글로벌 임상 개발 프로그램’과 OCTAVE Open 연구에 근거해 이뤄졌다.1 OCTAVE 글로벌 임상 개발 프로그램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젤잔즈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3건의 OCTAVE Induction 1, OCTAVE Induction 2, OCTAVE Sustain연구를 포함4하며 OCTAVE Open은 OCTAVE Sustain 연구에서 치료를 완료했거나 실패한 환자 또는 OCTAVE Induction 1 또는 2 연구에서 반응이 없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젤잔즈 복용효과를 시험한 오픈라벨 장기 연장 임상 연구다.5



 


OCTAVE Induction 1 또는 2 연구는 이전에 기존 치료제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 각 598명, 541명에게 젤잔즈 10mg을 1일 2회 투여하는 위약 대조 연구로4, 치료 8주 시점(1차 평가 변수)의 관해율이 두 연구 모두에서 위약군 대비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 2차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입증했다(18.5% vs. 8.2%, P=0.007 / 16.6% vs. 3.6%, P<0.001).4 또한 OCTAVE Induction 1 또는 2 연구에서 임상적 반응에 도달한 환자 593명을 대상으로 젤잔즈(5mg/10mg) 1일 2회 유지 요법을 평가한 OCTAVE Sustain 연구4에선 젤잔즈 5mg, 10mg 투여군의 치료 52주 시점(1차 평가 변수) 관해율이 각 34.3%, 40.6%로 위약군 11.1% 대비 높았다(P<0.001). 4



 


한편, 건선성 관절염 승인은 2건의 3상 임상 OPAL Broaden, OPAL Beyond 연구와 1건의 장기 연장 임상인 OPAL Balance 연구로 구성된 ‘OPAL(Oral Psoriatic Arthritis TriaL)’ 임상 개발 프로그램에 근거1한다. OPAL Broaden, OPAL Beyond 연구는 각각 이전에 1개 이상의 합성 항류마티스제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였거나 TNF-α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OPAL Broaden)와 이전에 1개 이상의 TNF-α 억제제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환자(OPAL Beyond)에게서 젤잔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위약 대조 연구로, 젤잔즈(5mg) 1일 2회 복용군에서 위약 대비 ACR 20* 반응 비율과 HAQ-DI* 수치가 유의하게 개선돼 1차 평가 변수를 달성했다.6,7 두 연구에서 젤잔즈 5mg 복용군의 치료 3개월째 ACR20 도달 비율은 각 50%로 위약군 33%, 24% 대비 높았다(p≤0.05). 6,7



 


이 약은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서 5mg을 1일 2회 메토트렉세이트나 다른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DMARDs)와 병용 투여하도록 허가됐다. 2



 


한국화이자제약 염증 및 면역 사업부 대표 김희연 상무는 “궤양성 대장염과 건선성 관절염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약 편의성이 높은 약제가 장기적인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적응증 확대로 젤잔즈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어 궤양성 대장염, 건선성 관절염에 모두 사용 가능한 첫 JAK 억제제로서 그동안 새로운 경구제 옵션을 원해 온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 폭을 넓힐 수 있게 돼 기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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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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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