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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질환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 모든것

생활습관 개선 중요..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서 있을 때도 어깨와 허리를 편 자세를 유지해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에 관한 질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 스마트폰 관련 질병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6만6511명(중복포함)이 스마트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됐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인 거북목 증후군의 경우, 환자수가 △2013년 239만4037명 △2014년 257만5406명 △2015년 260만6414명 △2016년 270만2398명 △2017년 278만 716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안구건조증은 2013년 211만 8931명에서 2017년 232만 9554명으로 21만명 정도 증가했으며, 터널증후군은 2013년 17만6514명에서 2017년 18만 7937명으로 1만여명 늘어났다.


이와 같은 질병은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스마트폰, 컴퓨터 주변장치 등의 장시간 사용으로 유발되는 질환을 말한다. 특히 현대인들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신종 직업병 중 하나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의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이란?
흔히 일자목이라고 불리는 거북목 증후군은 고개를 숙여 책이나 화면을 보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우리 목은 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앞쪽으로 볼록하게 휜 알파벳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목을 길게 빼고 눈높이보다 낮은 화면을 지속적으로 보면 목뼈의 모양이 C자형에서 일자모양으로 뻣뻣해지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게 된다. 

거북목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에는 뒷목의 뻐근함이나 어깨 통증, 눈의 피로 등이 있다. 만약 증상이 심각해지면 머리와 목뼈 사이의 신경이 눌려 두통, 수면 장애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거북목 증후군, 보톡스로 치료 한다?
거북목 증후군은 도수치료와 인대 강화 주사요법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 손으로 관절을 교정하는 도수치료는 경추의 정렬을 회복시켜주고 경직된 경추 주위의 근육 이완과 근력 강화를 통해 목뼈로 가는 부하를 줄여준다. 또, 인대 강화 주사요법의 경우 늘어나고 손상된 인대를 재생시키는 주사제를 주입해 통증 개선을 돕는다.

주로 거북목 치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성형외과에서도 ‘보톡스’를 통해 목 뒤의 뻐근함이나 근육 뭉침 현상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랜드성형외과병원 이세환 원장(성형외과 전문의)은 “보통 거북목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목 주변의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승모근이 뻐근해지거나 뒷목이 뻣뻣한 느낌을 받는다. 목 근육이 만성적으로 뭉쳐 있는 부위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근육이 이완 효과로 인해 풀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북목 증후군, 치료 앞서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중요
 한편, 거북목 증후군은 치료에 앞서 생활습관의 개선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자연스럽게 당겨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며 서 있을 때도 어깨와 허리를 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사용 시 모니터를 대략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위치를 조절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는 가급적 몸에 가깝게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중간 중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밖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팔을 올린 채 눈높이와 비슷한 높이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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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