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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업드림코리아 의약외품, 무더기 수입 정지

식약처, 약사법 위반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등 3개 품목 행정 처분

㈜업드림코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가 수입 판매하는 의약외품인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등 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수입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혐의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얼12일까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18일 및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8일'의 행정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약사법 위반(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제조번호(제조일자) : U36S/P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제조번호(제조일자) : U18S/M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제조번호(제조일자) : U10S/O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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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