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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 국내 품목 허가 신청...'미간주름 개선’

국내 미용 시장 공략 위해 품목명을 ‘리즈톡스’ 브랜드로 새롭게 명명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김완섭, www.huonsglobal.com)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LIZTOX)’에 대한 국내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국내 미용 성형 시장 공략을 위해, 누구에게나 있었던 과거의 전성기 ‘리즈(Leeds) 시절’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아서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품목에 ‘리즈톡스’라는 새로운 국내 브랜드명을 도입했다. 기존 ‘휴톡스주’는 수출용으로 사용한다.

휴온스글로벌이 자체 개발한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주)’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으로4번째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는 제품이 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본격 출시해 약 1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프리미어’와 함께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주)’를 통해 미용 성형 시장을 공략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이미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휴톡스주’로 지난 2016년 10월 수출 허가를 획득해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에 진출하며 해외 시장에서 먼저 제품력과 유효성을 인정 받아 왔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식약처로부터 중등도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이 요구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을 승인 받아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국내 유력 대학병원 3곳에서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해 약 1년 만인 최근에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 한 바 있어 품목 허가 또한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약 4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겨냥해 이미 유럽, 브라질,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의 현지 기업들과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한 만큼, 국내 품목 허가 획득 이후에는 글로벌 임상 및 해외 품목 허가 진행 에도 더욱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휴온스글로벌 김완섭 대표는 “내년 하반기 ‘리즈톡스’의 국내 출시를 위해 임상 3상 완료에 맞춰 품목 허가 신청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현재 전사적 차원에서 ‘리즈톡스’의 생산 및 공급, 유통, 영업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공장 대단위 GMP 실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기존 수출 허가에 기반을 두어 이번 국내 품목 허가 승인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예정이다. 내년 국내 출시 직후부터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글로벌은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미간주름 개선’ 외에도 미용영역 적응증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식약처로부터 ‘외안각 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1·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으며, 연내 임상에 돌입하여 오는 2020년 적응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또,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주)’의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에 맞춰, 원활한 국내 공급 물량 확보와 해외 수출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공장(100만 바이알) 대비 생산력을 5배 이상 확대한 유럽과 미국 GMP 수준의 휴톡스 제2공장(500만 바이알) 건설을 완료, 현재는 밸리데이션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다. 제2공장은 오는 2019년 내에 식약처로부터 GMP 승인 획득을 완료할 예정이며,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제1공장과 함께 연간 약 600만 바이알의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보툴리눔 톡신을 주원료로 하는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주)’의 톡신 단백질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에서 생산되며,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전 세계적으로 눈꺼풀 경련, 사시증, 다한증, 뇌졸중 후 근육강직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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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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