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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2개 부문 수상...기쁨도 두배

인쇄사보 부문 복지부장관상, 블로그 부문 최우수기획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6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공공)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블로그 부문 최우수기획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가기관, 공·사기업, 단체를 망라해 사보와 SNS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하는 국내 유일의 시상이다.



심사평가원의 사보「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은 2000년 창간하여 통권 167호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원 주요업무와 건강에 관한 다양한 읽을거리를 통해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공립 도서관 신규 배포, SNS를 통한 발행 알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신설 등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며, 책자 크기 또한 간편히 휴대할 수 있도록 축소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블로그·포스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평원의 업무, 건강, 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허브 채널로서 월 평균 30만명 이상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건강 콘텐츠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11월부터는 보건의료빅데이터에 기반한 2017년 다빈도 질병 콘텐츠를 네이버 건강판 기획연재를 통해 매주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사보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와 건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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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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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