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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역별 근거기반 자살 예방 대책 마련 나서”

보건복지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이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 간(2013~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11월 말 기준)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제공됐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달리, 자살사망자의 발견지(자살시도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다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보고서는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당 시군구 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에게만 제한 제공되며, 일부 민감한 정보가 제거된 일반공개용 결과보고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간보고회에서는 전수조사 사업에 크게 협력하고 있는 경찰청과 통계청, 지자체(대표로 서울 중구보건소)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마을 단위의 자살사망특성, 자살 빈발지점 등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정보를 담았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제언이 도출된다면 자살률 감소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심리부검을 통해 국내 자살 사망자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살유가족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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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