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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약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 무한한 시장 가능성 보여"

/신년사/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이사장

다사 다난했던 경술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시 황금 돼지의 기운으로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기해년 새 해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아 집안의 살림을 늘려주어 전통적으로 부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므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의 모든 회원사에게도 황금 돼지의 기운이 가득하여 지난 해의 모든 아쉬움을 털어내고 도약과 발전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이어 금년 한 해도 제약산업에 대한 제도변화와 규제강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방향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나 규모와 자본이 다소 부족한 중소제약산업의 입장에서는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협동조합 사업모델이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제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무한한 시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제약산업은 우리 나라의 제약산업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산업발전의 기반을 꾸준히 다져오고 있으며 약제비 절감과 고용창출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산업의 건강한 하부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해년 한 해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의 협력구조를 넘어 전체 제약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격려 그리고 인정이 넘쳐나는 훈훈한 황금돼지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아울러 지난 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해년 한 해도 첫 아침의 기운을 모아 조합원사 모든 임직원의 건강과 보람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기해년 새 해 아침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조 용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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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