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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와 中 아펠로아 제약,뇌졸중 임상 2상 환자 237명 등록

Neu2000 약물 투여 완료



㈜지엔티파마는 중국에서 “뇌세포보호약물 Neu2000의 급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약효” 임상 2상 연구에 예정된 환자등록 및 약물투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파트너사인 헹디안 그룹 아펠로아 제약과 공동으로 뇌졸중 발병 후 8시간 이내에 내원한 237명의 환자에 대해 진행되었다.

 

Neu2000은 뇌졸중 치료를 위한 최초의 다중표적약물로 뇌세포 손상 유발물질인 글루타메이트와 활성산소의 독성을 동시에 막아준다. 이번 임상 2상 연구는 북경 수도의과대학 탠탄병원 뇌졸중센터의 왕용준 교수가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서 총 16개 대학병원 뇌졸중 센터가 참여하여 지난해 3월 첫 환자등록을 시작한지 약 20개월만에 마지막 환자 등록을 마쳤다. 

 

향후 Neu2000의 일차 약효지표로 뇌졸중 손상지수의 개선을 측정하고, MRI 뇌영상으로 뇌세포보호효과를 탐색하여 올 상반기 중 Neu2000의 안전성과 약효에 대한 뇌졸중 임상 2상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경증부터 중증 급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Neu2000의 임상 2상 환자등록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완료해서 기쁘다”며 “상반기에 마무리될 임상 2상에 이어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해 효율적인 뇌졸중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엔티파마-아펠로아 제약의 중국 Neu2000 공동개발연구진은 지난 2014년 중국 절강성 정부의 과학기술혁신팀으로 선정되어 6,050만 위안(한 약 111억 원)의 Neu2000 뇌졸중 임상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았다. 혁신신약 Neu2000 임상연구는 2017년 12월에 중국 과학기술발전의 실행을 위한 국가 과학중대항목의 “중대신약창제 (重大新药创制)”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는 “중국에서만 매년 25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해서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겪지만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뇌손상의 주 원인으로 규명된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억제하는 다중표적 약물 Neu2000의 중국 임상 2상연구에서 237명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약물투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중대신약창제”의 Neu2000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임상 연구진, 연구자문위원, 중국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Neu2000의 중국 뇌졸중 임상과 시장진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지엔티파마는 세계 최초로 8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수술을 받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Neu2000의 안전성과 약효 탐색을 위한 임상 2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아주대 뇌졸중 센터를 중심으로 130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예정된 환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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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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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