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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티파마와 中 아펠로아 제약,뇌졸중 임상 2상 환자 237명 등록

Neu2000 약물 투여 완료



㈜지엔티파마는 중국에서 “뇌세포보호약물 Neu2000의 급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약효” 임상 2상 연구에 예정된 환자등록 및 약물투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파트너사인 헹디안 그룹 아펠로아 제약과 공동으로 뇌졸중 발병 후 8시간 이내에 내원한 237명의 환자에 대해 진행되었다.

 

Neu2000은 뇌졸중 치료를 위한 최초의 다중표적약물로 뇌세포 손상 유발물질인 글루타메이트와 활성산소의 독성을 동시에 막아준다. 이번 임상 2상 연구는 북경 수도의과대학 탠탄병원 뇌졸중센터의 왕용준 교수가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서 총 16개 대학병원 뇌졸중 센터가 참여하여 지난해 3월 첫 환자등록을 시작한지 약 20개월만에 마지막 환자 등록을 마쳤다. 

 

향후 Neu2000의 일차 약효지표로 뇌졸중 손상지수의 개선을 측정하고, MRI 뇌영상으로 뇌세포보호효과를 탐색하여 올 상반기 중 Neu2000의 안전성과 약효에 대한 뇌졸중 임상 2상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경증부터 중증 급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Neu2000의 임상 2상 환자등록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완료해서 기쁘다”며 “상반기에 마무리될 임상 2상에 이어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연구를 신속하게 진행해 효율적인 뇌졸중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엔티파마-아펠로아 제약의 중국 Neu2000 공동개발연구진은 지난 2014년 중국 절강성 정부의 과학기술혁신팀으로 선정되어 6,050만 위안(한 약 111억 원)의 Neu2000 뇌졸중 임상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았다. 혁신신약 Neu2000 임상연구는 2017년 12월에 중국 과학기술발전의 실행을 위한 국가 과학중대항목의 “중대신약창제 (重大新药创制)”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는 “중국에서만 매년 25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해서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장애를 겪지만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뇌손상의 주 원인으로 규명된 글루타메이트 신경독성과 활성산소 독성을 동시에 억제하는 다중표적 약물 Neu2000의 중국 임상 2상연구에서 237명의 뇌졸중 환자에 대한 약물투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중대신약창제”의 Neu2000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임상 연구진, 연구자문위원, 중국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Neu2000의 중국 뇌졸중 임상과 시장진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지엔티파마는 세계 최초로 8시간 이내에 혈전제거수술을 받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Neu2000의 안전성과 약효 탐색을 위한 임상 2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아주대 뇌졸중 센터를 중심으로 130명의 환자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예정된 환자등록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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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