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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불법유통, "국민 건강 위협"...생활 적폐 청산 주목

심사평가원,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나서...지난해 65개 공급업체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 행정처분을 의뢰 14개 업체(21.5%) ‘주의통보’, 1개 업체만 ’양호’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에 나선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중점 확인 유형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이들 업체 중 1개 업체만 ’양호’로 확인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 의약품 표준코드를 잘못 보고한 업체다. 아울러,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됐다.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ㅡ2018년도 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사례



심사평가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 고 전하며, 더불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에 정확한 보고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편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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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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