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제약ㆍ약사

휴온스그룹, ‘미래 준비 포석’ 정기 인사 단행

휴온스글로벌사장에 윤보영부사장...사장 승진 2명, 부사장 승진 1명 등 총 189명 승진

휴온스그룹이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고 그룹의 ‘신성장을 창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2019년도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휴온스그룹은 4일 2019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사업 다각화와 신시장 개척, 경영실적 극대화 등을 이끈 김완섭 부사장과 윤보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전규섭 전무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정기 승진 인사 규모는 총 18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성장 모멘텀 발굴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휴온스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바이오 R&D를 총괄하고 있는 김완섭 신임 사장은 휴온스그룹의 바이오 R&D 및 해외 사업을 총괄하며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었으며, 국내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주사제 미국 FDA 승인 및 수출, 선진 제약국가들과 휴톡스 수출 계약 체결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을 인정받았다.


휴온스그룹은 올해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성장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휴톡스를 비롯해 제약, 의료기기, 에스테틱 등 전 사업 부문의 해외 비즈니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휴온스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고 적극적 M&A로 외형 성장을 주도한 휴온스글로벌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윤보영 부사장도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윤보영 사장의 신임 사장 선임에는 지주사 휴온스글로벌을 중심으로 10개의 자회사들의 경영 내실을 강화하고, 관리 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그룹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휴온스 전규섭 신임 부사장은 지난해 휴온스 제천공장장을 역임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cGMP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산주사제 의약품 최초로 미국 전역 수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을 인정 받았다. 휴온스그룹은 그간 품질 관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만큼 휴온스 제천공장을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선진 제약 시장 문을 적극 두드리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그룹 임원 승진자 명단

[휴온스글로벌]

△사장: 휴온스글로벌 김완섭, 재무관리지원부문 윤보영

△이사 : 해외사업실 고한석

△이사대우: 개발1팀 김재현

 

[휴온스]

△부사장: 제천공장 전규섭

△전무이사: 마케팅본부 김인섭

△상무이사: 종합병원본부 이재훈, 신약연구실 오준교

△이사: 도매3사업부 송대근, 마케팅2실 박민철

△이사대우: 개량신약팀 조재민, 도매1사업부 이성은

          종병사업부 이정세, 영남2사업부 김대식

 

[휴메딕스]

△이사: 에스테틱1사업부 이지훈

△이사대우: 바이오연구팀 하재석 

[휴온스메디케어]

△상무이사: 전문의약품사업팀 안용성

 

[휴베나]

△이사: 영업본부 황승현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