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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한국형 방역용살충제 환경추정농도 계산모델 개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의 환경중 추정농도 계산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방역용 살충제의 허가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그간 사용해 온 미국, 유럽 등의 농약용 계산모형(GENEEC, FOCUS 등) 대신 우리나라의 환경, 지형, 기상 상황을 반영한 ‘한국형 방역용 살충제 환경추정농도 계산모델’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방역용 살충제 환경추정농도 계산모델은 방역용 살충제 허가시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방역용 살충제를 살포한 후 하천, 도랑, 연못 등 인근 수계에서 시간에 따른 살충성분의 농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역용살충제 허가를 위해서는 방역작업을 수행하였을 때 근처 수계에서 검출되는 살충제의 농도를 예측하여 그 중 가장 높은 농도를 구하고 이 결과를 물고기에 대한 독성실험 결과와 비교한 후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에만 허가하게 된다.

또한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모델을 기반으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의 환경중 추정농도 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추정농도 계산 프로그램의 개요 및 특성,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약 50여종의 살충제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값을 제시하여 손쉽게 농도 계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계산 모델 및 가이드라인이 정확한 살충제 농도예측과 허가시 안전성 평가를 통하여 방역용 살충제 개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이 계산모형에 대한 검증연구를 추가로 추진하여 보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모델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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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