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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코스메슈티컬 ‘셀블룸’ 마케팅강화

모델로 장윤주 발탁...피부세포를 지키는 ‘셀언니’ 캐릭터로 셀블룸 전파

22일 동구바이오제약은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셀블룸’의 새 얼굴로 세계를 대표하는 모델이자 ‘겟잇뷰티’ 진행자로 여성들 사이에서 뷰티와 패션에 관한 영향력이 매우 큰 장윤주씨를 발탁했다고 발표했다.

셀블룸 관계자는 “장윤주는 다년 간 뷰티프로그램 및 각종 예능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으며 뷰티관련 분야에서 소위 ‘언니력’을 쌓아 왔기 때문에 올해 셀블룸의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한층 강화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셀블룸의 새로운 뮤즈 장윤주가 출연할 광고 캠페인은 지상파 광고와 함께 셀블룸 재생크림을 통한 ‘인생재생’을 소재로 하는 다수의 디지털용 광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광고에서 장윤주는 건강한 피부세포를 지닌 카리스마 있는 대표주자 ‘셀언니’ 캐릭터를 소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TV 및 버스/옥외광고, 디지털광고, 그리고 SNS 등에서 폭넓게 소비자들과 만나게 된다. TV 및 바이럴 광고에서 장윤주는 셀언니와 셀블룸의 대표이니셜 ‘셀~!’을 강하게 외치며 일명 ‘셀언니크림(드래곤 리제너레이트 크림)’을 소비자들이 각인시킬 수 있도록 임팩트 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장윤주는 인터뷰를 통해 1970년 창업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다년간 피부과 처방약부문 1위를 지키고 있고 관련 바이오 사업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전문성을 믿고 셀블룸 광고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윤주는 셀블룸의 주력제품이자 줄기세포 배양액 10,000ppm과 드래곤후르츠, 병풀 등 천연추출성분이 함유된 일명 ‘셀언니크림(드래곤 리제너레이트 크림)’의 제품력에 만족해 하며, 자신의 개인 SNS계정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셀블룸 관계자는 “직접 써보면 누구나 재구매를 희망하는 만큼 품질에 자신있다”며 “올해는 셀언니 장윤주와 함께 피부과 처방 1위를 함축하여 알리는 ‘피.처.일.’ 마케팅 캠페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대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로 우뚝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셀블룸’은 온라인몰, 면세점, H&B스토어 및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국내외를 망라한 지속적인 유통망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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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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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