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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폐암환자 왜 많은가 했더니..발현율 높네

EGFR 유전자 돌연변이 발현율, 백인 비해 2배 높아 효과적인 폐암 맞춤 치료 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제도적 지원 필요

대한병리학회 산하 심폐병리 연구회가 2009년에 EGFR 유전자 검진을 받은 전국 15개 병원 1,753명의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 폐암 환자의 EGFR 유전자 돌연변이 발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의 34.3%에서 EGFR 돌연변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암 환자의 경우 43.3 %라는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 이는 약 10~15% 정도인 백인 환자의 EGFR 돌연변이 발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EGFR 유전자 돌연변이의 발현율은 인구 특성 및 임상학적 하위그룹에 따라 변화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한국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경우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에서 50.3%로 남성 22.3%에 비해 2배 이상 발현율이 높았으며,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나 경증 흡연자에서는 각각 48.1%, 43.6%로 흡연자의 19.8%에 비해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

또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선암 환자이면서 비흡연자이고 여성인 경우 발현율이 54.8%로 높고, 이 중 2가지 이상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환자에서의 발현율은 한 가지에 해당되는 환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GFR 돌연변이’는 폐암의 대표적 바이오마커로, EGFR 돌연변이를 보유한 환자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여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 맞춤 표적치료제로 치료 받을 수 있다.

EGFR 돌연변이 검진은 국내 대학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폐암환자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맞춤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폐병리 연구회 대표 정순희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료원 병리학과)는 “한국인 폐암 환자의 EGFR 유전자 돌연변이 발현율에 대한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표적치료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마커를 통한 맞춤표적치료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폐암 진단 시 유전자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 향상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사망률 1위로 맹위를 떨쳤던 폐암은 표적항암제의 개발로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폐암 표적항암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는 EGFR 유전자 돌연변이 바이오마커를 보유한 비소세포폐암 환자군에서 폐암의 진행 억제, 적은 부작용 등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이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3월 31일 경구용 폐암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으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지난 4월 1일,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으며 더 많은 폐암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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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