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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텔로스톱플러스’ 연구논문, SCI급 국제학술지 등재

2제 병용요법 대비 유효성 및 편의성 증대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자사의 3제 복합 고혈압ㆍ고지혈증 치료제 ‘텔로스톱플러스’에 대한 임상연구논문이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록 국제학술지 ‘Clinical Therapeutics(유럽 임상약리 및 치료 학회 공식 저널)’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텔로스톱플러스는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인 텔미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인 암로디핀, HMG-CoA환원효소억제제인 로수바스타틴 등 3가지 성분을 복합제로 만든 고혈압ㆍ고지혈증 치료제로, 지난해 해당 성분 조합으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다.


이번에 게재된 논문은 3제 복합제인 텔로스톱플러스가 텔미사르탄ㆍ암로디핀 2제 병용요법 및 텔미사르탄ㆍ로수바스타틴 2제 병용요법에 비해 각각 고지혈증과 고혈압 조절에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관한 내용이다.


임상시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승운 교수의 주관 하에 2015년 11월부터 총 19개월간 국내 19개 기관에서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방식으로 시행됐다. 임상 결과, 텔로스톱플러스 투여군이 각각의 2제 투여군에 비해 혈압 강하 효과와 혈중 지질수치 개선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논문의 제1저자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태석 교수는 논문 결론부에서 “텔미사르탄ㆍ암로디핀ㆍ로수바스타틴 3제 요법이 2제 요법에 비해 혈압 강하 효과와 혈중 지질수치 개선 효과가 우월하게 나타났다”며,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3제 복합제인 텔로스톱플러스는 유효하고 안전한 약물로, 사용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 측은 텔로스톱플러스는 ARB 중 유일하게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는 텔미사르탄을 비롯해 CCB 및 HMG-CoA환원효소억제제 계열 내에서 각각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로디핀과 로수바스타틴을 조합한 약제로, 복약순응도 및 사용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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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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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