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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오, HPV 관련 외음부 이형성증(VIN) VGX-3100의 2상 임상시험 등록

이노비아 파마수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 Inc., 나스닥:INO)는 8일, VIN(외음부 상피내종양)의 전암성 병변을 가진 환자들에게 VGX-3100으로 2상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등록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VGX-3100는 HPV(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16과 18을 표적으로 하는 면역요법으로 HPV 관련 전암성 병변과 이러한 병변을 유발하는 HPV 감염에 대한 치료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노비아는 이미 HPV로 인한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치료하기 위해 2개의 3상 등록 임상시험들(REVEAL 1과 REVEAL 2)에서 VGX-3100을 평가하고 있다.

본 무작위 오픈라벨 1상 연구는 고등급의 HPV 관련 외음부 병변이 있는 33명의 여성들에서 VGX-3100의 효능을 평가할 예정이다. 해당 면역요법은 이노비오의 셀렉트라(CELLECTRA®) 기기를 활용해 시행된다. 본 연구의 주 최종목표는 외음부 조직 표본들에서 HPV바이러스들을  바이러스학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고등급 병변들을 조직해부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연구는 VGX-3100의 안정성과 내약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당사는 연말까지 본 연구에서 중간 임상 데이터를 발표 및 보고 할 예정이다. 

"이노비오는 HPV관련 전암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VGX-3100를 개발 중에 있다. VIN의 기존 수술적 치료는 수술 후 외양이 변형되기도 하고 여성의 약 1/3에서 재발이 발생하며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VIN의 2상 임상시험의 등록은, VIN의 치료에 대한 현재 표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외음부 암의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한 연구원들과 환자들의 강력한 약속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VGX-3100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임상 개발 담당 VP인 프라카쉬 부얀 박사(Dr. Prakash Bhuyan, MD, PhD)는 전했다.

외음부 상피내종양(VIN)은 자발적 또는 자연적 퇴행율이 5퍼센트 미만으로 매우 낮다. 현재 외음부의 전암성 병변에 대한 FDA 승인을 받은 비수술적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인 기존의 수술방법은 재발률이 높으며 수술을 받는 여성의 외음부 외양, 장기간의 통증 및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VIN은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 2명 중 약 1명에서 재발된다.

이노비오의 면역치료는 해당 질병에 걸린 여성들에게 비수술적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VIN에 대한 의학적 니즈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PV관련 자궁 경부전암을 앓고 있는 167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위약 대조군 시험을 실시한 2b단계 연구에서 VGX-3100은 현저히 높은 HPV바이러스 감염의 병변 퇴행 및 제거율을 보였다. 이노비오는 현재 고등급 자궁경부 이형증에 대한 치료제로 VGX-3100 의 3상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VIN의 치료는 해당 주요 제품에 대한 중요한 추가 징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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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