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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의협 중심 투쟁력 극대화”다짐

투쟁 공감대 형성하고 원격의료 결사반대 입장 확인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가 지난 3일 오후 5시 춘천 베니키아 베어스호텔에서 의쟁투 발대식을 개최해 의협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은 “의료 개혁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안한 7개 아젠다는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의료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도 산하 시군의사회에서 의협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남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이 의료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의료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면서 회원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총 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합법적인 파업의 권한을 획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개시명령과 공정거래법상 관련 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투쟁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들이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회원 한분 한분께서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해 “대면진료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방문진료 활성화 등으로도 소기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16개 시도의사회 중 10개 의사회에서 의쟁투를 발족해 운영하는 등 지역의사회 단위 의료개혁 투쟁 조직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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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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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