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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넓히는 제약바이오업계...유럽시장 진출 적극 모색

오는 11월 영국, 아일랜드 등 잇단 방문,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일환, 공동 연구개발·기술 및 투자협력 추진

한국제약산업계가 유럽 제약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독일을 잇달아 방문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양일 간 영국 런던과 케임브리지에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영국 남동 지역의 골든 트라이앵글 생태계(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 지역 등) 내 유수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및 투자협력 등 협업 사례를 도출하려는 취지다. 특히 항암·중추신경계·인공지능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에 무게를 두겠다는 복안이다.

 

사절단은 첫날 한·영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런던 남동지역 소재 바이오텍 및 연구소, 메드시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와 미팅을 갖는다. 다음날에는 케임브리지대학 밀너컨소시엄 소속 기업‧연구소와의 네트워킹 및 1:1 미팅, 케임브리지 바이오클러스터 및 사이언스파크 현장을 시찰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10월 14일 메드시티를 한국으로 초청, 항암제와 AI 분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영국 연구 동향과 산업 동향을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영국 방문에 앞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Bio Europe도 참관할 계획이다.


한편 영국 남동 지역은 오랜 전통과 우수한 기초과학 지식 및 연구기반을 보유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과 생명과학 산업 관련 연구소, 다수의 글로벌 제약기업과 프랜시스 크릭연구소, 생어연구소, 세포‧유전자 치료 제조센터 등 세계적 리서치 센터 들이 모여 있는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다.


또한 협회는 11월 8일부터 양일간 아일랜드 더블린을 찾는다. 아일랜드 투자발전청(IDA Ireland)과 함께 아일랜드의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specialty 의약품(고가의 항암제 등 특수의약품) 생산과 연구개발, CDMO(위탁 개발·생산) 등에 관한 글로벌 진출 거점 마련과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준비 차원에서 아일랜드 투자발전청의 아태지역 부청장이 오는 10월 1일 방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찬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연간 의약품 수출실적이 90조원에 달하는 아일랜드는 40여개의 FDA 인증생산공장을 포함한 첨단 인프라를 구축, 세계적 생산성을 자랑한다. 특히 과감한 세제 혜택, R&D 자금 지원,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수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유럽 선진시장 진출 지원전략으로 우수한 파이프라인과 기술을 보유한 유럽 현지의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기관과 국내 업계 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벨기에와 협업에 이어 올해 제약강국인 영국과 공동 연구개발, 기술 및 투자협력의 실질적인 협업 사례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월 유럽 행사 일정>

시기

장소

행사명

주관

11.5 ~ 11.7

독일 프랑크푸르트

CPhI Worldwide 2019

UBM EMEA

11.8 ~ 11.8

아일랜드 더블린

아일랜드 시찰단 파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아일랜드 투자발전청

11.11~11.13

독일 함부르크

BIO Europe

EBD Group

11.11

독일 함부르크

제약산업홍보회

(BIO Europe 연계)

(주최) 보건복지부 /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14~11.15

영국 런던

영국 Global Open Innovation 사절단 파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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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