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정영기 건강증진과장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9월 16일(월)부터 11월 15일(금)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여,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을 포함하여 총 4,793명으로 구성되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ㅡ금연구역 지도단속 현황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18.12월)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