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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위험경로 분석 등 근거 기반 자살예방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3일(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한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함께 2018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도 공개하였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2018년 조사는 2013년에 이은 두 번째 조사이다.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

자살에 대한 국민태도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고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로 실시되었다.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는 전국 38개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1,550명에 대한 대면조사로 진행되었다.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2018년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 유족 121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03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는 경찰청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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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