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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DA자문위, 아피니토의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인정

아피니토, 제3상 임상 결과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에서 무진행생존기간이 위약의 4.6개월 보다 2배 이상 긴 11.0개월로 나타나

노바티스는 미국 FDA 항암제 자문위원회 (ODAC)가 아피니토(성분명: 에베로리무스)를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제로 승인할 것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1일 1회 복용하는 아피니토는 암세포에서 종양의 세포 분할과 혈관 성장, 암세포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중앙 조절자 역할을 하는 mTOR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표적치료제이다.

미 FDA자문위원회는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피니토에 대해 약 1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인 RADIANT (RAD001 In Advanced Neuroendocrine Tumors) 임상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같이 권고했다.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인 RADIANT-3에서 아피니토 투여 환자군의 무진행 생존율이 위약 투여군의 4.6개월보다 2배 이상 긴 11개월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헤르베 호페노트 (Hervé Hoppenot) 사장은 “자문위원회가 아피니토를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치료제로 승인 권고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결과로, 노바티스는 FDA가 치료제 승인을 위한 자료 검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베로리무스 임상시험은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병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기여하겠다는 노바티스의 의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암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확산되는 등 병이 진전되면 즉, 암세포의 공격이 강해져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환자 중 약60%가 진행성 환자로 진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27% 이다.

아피니토는 암세포의 증식과 혈관신생, 신진대사에 있어서 중앙 조절자 역할을 하는 mTOR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경구용 표적항암제이다2. 전임상연구와 임상연구를 통해 현재 치료옵션이 제한적인 진행성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을 포함한 다양한 암종에서 mTOR 단백질을 저해하는 아피니토의 치료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아피니토는 진행성 위장관, 폐 또는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로 세계 각국 보건의료 당국에 승인 신청되었으며 현재 심사 중이다.
노바티스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제약 및 소비자 건강분야의 선두적 기업이다.

노바티스 그룹은 혁신적인 전문의약품 및 일반 의약품, 예방 백신 및 진단, 제네릭 사업 및 소비자 건강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의료적 니즈에 맞는 헬스케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총 매출 506억 달러 (50조 6천억 원)와 순이익 100억 달러(10조원)을 기록했으며, R&D에 약 91억 달러 (9조1천억 원, 총 매출의 18%)를 투자했다.

노바티스그룹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 (사장 피터 야거)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으며 한국능률협회에서 선정한 2006년 한국경영대상에서 인재경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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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