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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진출 유공 표창 수상

HIRA 시스템, 우리나라 건강보험 우수성 세계 확산 기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3일(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자정부 해외수출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국민의료 심사평가 전자정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바레인에 수출 후 320여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HIRA시스템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운영 체계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분야 전자정부시스템 해외 진출의 대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HIRA시스템 해외수출 외에도 개발도상국 대상 정책 컨설팅,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엄 및 연수과정 등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의 전문가 200여명이 심사평가원의 주요 기능, HIRA 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을 방문하고 있다.


송재동 개발이사는 “HIRA시스템 수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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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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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