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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세계 최초 ‘NAD 관련 항노화 신소재’ 개발 및 특허 취득

피부투과율↑·항노화 효과 확인

㈜휴메딕스(대표 김진환)가 토탈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신규 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발굴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


휴메딕스는 세계 최초로 항노화 효과가 있는 ‘지방알코올 접합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NR) 유도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국내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토탈 에스테틱 전문 기업의 연구·개발력을 집약, 새로운 고기능성의 화장품 소재 발굴에 힘쓰던 중, 최근 다수의 연구를 통해 세포 호흡을 보조하는 핵심 물질이자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의 문제를 제거하는 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로 주목을 받는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노신 디뉴클레오타이드(NAD+)’의 성질에 주목했다.


휴메딕스는 NAD+의 활성 조절 성질을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의 화장품 신소재 발굴에 집중했으며, 휴메딕스의 자체 유기 접합 기반 기술을 적용해 NAD+의 전구체인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NR)’와 지방알코올을 접합하는 합성 연구를 통해 안정성 및 피부투과율을 향상시킨 항노화 유도체 ‘지방알코올 접합 NR유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휴메딕스는2년여간의 연구 끝에 자체 개발한 항노화 신소재인 ‘지방알코올 접합 NR 유도체’의 물질 보호를 위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으며, 확인된 항노화 효능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는 ‘국제화장품원료명(INCI)’과 ‘국내표준화명칭’에도 등재를 완료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해당 물질에 대한 권리 취득을 위해 국제 특허 출원도 완료한 상태다.


휴메딕스는 ‘지방알코올 접합 NR 유도체’를 활용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름개선, 노화방지용 화장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확대 사용할 계획이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휴메딕스의 에스테틱 전문성과 연구개발력으로 세계 최초의 항노화 물질을 발굴하고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깊다” 며 “NAD+의 항노화 효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료 연구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물질인 만큼, 앞으로도 NAD+를 활용한 다양한 합성 연구를 통해 새로운 소재 발굴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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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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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