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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구체적 방향 제시"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 신년사 통해 밝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가겠습니다.


셋째, 더욱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아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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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