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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있으면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되는 이유

면무호흡증 동반하면 부정맥 위험성 높아져

심장근육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하려면 전기자극이 필요한데, 심장은 자발적으로 전기신호를 내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한다. 부정맥은 이런 체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이다. 정상인의 맥박은 분당 60~100회 정도인데, 이보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를 때, 맥박이 불규칙적일 때 부정맥으로 진단한다.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맥은 수면무호흡증과 동반되면 위험성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클리블랜드대학교 수면의학 교수 Dr. Susan Redline팀은 부정맥의 고유 위험에 수면 시 무호흡이 동반한 경우 정상적인 호흡수면 보다 부정맥의 위험이 18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히 일어나는 증상으로, 신체에 산소와 혈액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면, 심박이 과하게 뛰거나 느리게 뛰면서 부정맥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은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거나, 전극도자절제술 혹은 약물치료 등의 치료방법들이 있다. 다만,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부정맥의 경우 부정맥시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수면무호흡증 치료방법인 양압기 치료를 추천한다.

이에 대해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있다면 수술보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법인 양압기 치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면무호흡증은 대부분 상기도의 공간이 좁아져 나타나게 된다. 이는 비만으로 인해 비대해진 혀, 목 부위에 축적된 지방, 편도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게 일반적이다. 양압기는 이렇게 좁아진 기도에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불어 넣어 주어 수면 중 호흡을 원활히 만들어준다. 

또한 수면무호흡증과 부정맥을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해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술과 카페인을 줄이고, 금연하는 것이 좋다.

부정맥이 있으면서 수면무호흡증이나 코골이를 동반하고 있다면,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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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