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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홀딩스, 미국 현지법인 ‘HAYAN HEALTH NETWORKS’ 설립

현지 글로벌제약사, 투자자, 연구개발기업과 협력 통해 효율적 투자 진행 계획

보령홀딩스는 지난 1월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를 공식 개시했다고 밝혔다.


보령홀딩스는 ‘미국 현지법인은 미국 및 유럽의 글로벌제약사, 투자자, 초기 단계(early stage)연구개발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축적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보령제약,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컨슈머 등 사업회사와의 전략적 제휴와 협력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고자 현지 법인을 설립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제2의 대도시이자 미서부지역 대표적인 ‘바이오/라이프사이언스 관련 벤쳐와 투자의 허브’인 샌프란시스코에 개소하는 현지 법인명은 ‘하얀헬스네트웍스(HAYAN HEALTH NETWORKS)’이며 법인장에는 보령제약의 글로벌사업본부장인 최성원 전무를 임명했다.


초대 법인장 최성원전무는 “AI, 디지털 등 경계가 사라지고 속도가 중요해지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은 정보와 네트워크가 생명”이라고 전제하고 “이제 첫 걸음이지만 보령홀딩스는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이자 대학, 연구소, 전문인력, 자본 등 인프라를 갖춘 미국에서의 현지법인 개소를 계기로 네트워크와 정보축적을 통해 투자효율을 높이고, R&D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보령홀딩스 자회사인 보령제약은 개발 중인 항암신약 ‘BR2002(개발명)’의 미국 임상1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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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