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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작년 1조 1136억원 호실적..영업익 1039억원

영업이익-순이익, 전년대비 각각 24.3%, 86.8% 증가


                              <한미약품 2019 잠정 경영실적>
                        *단위 =억원/연결기준

구분

2019년 누적

2018년 누적

증감

매출

11,136

10,160

976(9.6%)

영업이익

1,039

836

203(24.3%)

순이익

639

342

297(86.8%)

R&D(비율)

2,098

1,929

169(8.8%)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국내외 경기침체 기조에도 불구하고 작년 매출 1조1136억원, 영업이익 1039억원, 순이익 639억원의 호실적을 달성했다. 2015년 대규모 기술수출 이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약품은 7일 이같은 실적을 잠정 공시하면서 “매출은 전년대비 9.6%, 영업이익은 24.3%, 순이익은 86.8% 증가했다”며 “특히 R&D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고 수준인 2098억원(매출대비 18.8%)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의 이 같은 호실적은 차별화된 제품 기반의 근거중심 마케팅을 통해 일군 전문의약품 매출의 확대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의 지속적 성장에 기인한다. 탄탄한 실적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로 선순환하는 R&D 투자 모델을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아모잘탄패밀리(고혈압치료복합신약, 유비스트 기준 981억원), 로수젯(고지혈증치료복합신약, 773억원), 에소메졸(역류성식도염치료 개량신약, 342억원) 등 차별화된 제품들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또 북경한미약품 작년 매출은 전년대비 11.5% 성장한 2544억원으로, 영업이익은 436억원, 순이익은 374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1.4%, 1.1% 증가했다. R&D에는 매출의 9.8%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투자했다.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한미정밀화학도 큰 폭의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한미정밀화학은 전년대비 29.3% 증가한 1103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86억원과 5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국내외 경기 침체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미만의 차별화된 자체 개발 제품을 토대로 안정적 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은 안정적 실적이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의 순조로운 개발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사장은 “한미약품은 혁신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제약강국을 향한 도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연결회계 기준으로 작년 한해 8166억원의 매출과 380억원의 영업이익, 307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15.3%, 45.3%, 70.6%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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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