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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외출 자제해야 하지만...건강은?

활동량 급격히 떨어지면서 근육의 유연성도 함께 줄어..."방치하면 근육과 인대 손상 심각 척추질환 불러올 수 있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중국에서만 11일 기준 확진자가 4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천명을 넘었다. 한국은 아직까지 사망자 없이 감염자만 27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 특히 노약자의 경우 최대한 외출을 삼가야겠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계속 실내에 있다 보면 운동량이 줄어들고 특히 몸이 경직돼 있는 겨울철에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근육의 유연성도 함께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염병을 피하기 위해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연세건우병원 장철영 원장은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바이러스 때문에 실내에서 움츠리며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과 어깨가 뭉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면서 심각한 척추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최근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피치 못하게 실내에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집에 있다고 무조건 앉거나 눕지 말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필요가 있다”며 기지개를 펴고 어깨를 돌리는 등 스트레칭을 해줄 것을 권장했다.

스트레칭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몸의 경직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특히 노화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훌륭한 역할을 담당한다. 근육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 우울증 완화 등 정신건강에도 좋다.

장 원장은 "실제 스트레칭은 관절을 최대한 늘려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활동성을 늘려주며 면역력을 높이기도 한다"며 "특히 노인 연령대의 경우 사소한 부딪힘이나 움직임에도 부상을 당할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하면 경련이나 인대 손상, 근육 파열 등 부상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관절 상해를 막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트레칭 전 긴장을 풀고 이완된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반동을 이용하거나 호흡을 멈추고 몸을 풀 경우 자칫 근육수축이나 요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무작정 몸에 무리가 올 때까지 스트레칭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정도에서 멈추고 매일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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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