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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전국사업장 특별 방역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23일 전국 36개 모든 사업장을 운영 중단하고, 전체 사업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활동을 일제히 실시했다.

 

전국 30개 지사에서는 지사 직원을 비롯한 방역업체, 자회사 직원들이 특별방역조를 구성해 지사 건물 내부 소독은 물론 인근 주변 위생 취약 구역에 대한 방역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안산지사는 직원과 방역업체 직원 35명이 사업장 건물 이외 주민 왕래가 빈번한 선부역 광장로 일대까지 거리 방역작업을 펼쳤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지역 소재 장외지사에서는 건물 내부 방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방역 활동을 확대하는 등 전국의 모든 지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서울경마공원에서는 한국마사회장(회장 김낙순)을 비롯한 임직원 350여명과 방역업체가 합동으로 오전부터 방역 차량과 살균분무장치 등을 이용한 고객 체류 공간 방역·소독 활동과 함께 고객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 장비와 물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고, 의자와 출입문, 계단 난관 등 고객들이 접촉하는 모든 집기들을 소독하고 각종 소모품들은 모두 새것으로 교체했다.

 

부산지역본부와 제주지역본부에서도 고객 체류 공간과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활동과 예방체계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장과 인근 지역에 집중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예방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끝)

 

출처 :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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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