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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2011년 저소득 대상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안전망 기능 충실 작년에 이어 예산 증액

 

총 11개 사업으로 출발했던 2011년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2010년을 원년으로 시작하여 올해에도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린이병원, 호흡기질환전문센터 등 센터별로 노인, 소아청소년, 호흡기질환 저소득 계층 대상의 공공공보건료사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여성환자, 응급 및 정신질환자, 뇌전증 및 파킨슨 질환자, 만성신부전환자 등과 같은 다양한 질환의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작년 7개 사업, 2억 7천만원에서 11개 사업, 3억원을 들여 확대 추진해 나간다.

먼저 2011년도 1월에 개원한 노인보건의료센터사업으로 저소득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조기검진과 관리를 통한 노인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의료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노인성질환의 조기검진과 관리사업”, “노인성 만성 어지럼증, 말초신경질환의 검진과 관리사업”은 신경과에서, “고령노인환자의 뇌혈관 질환과 파킨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사업”은 신경외과에서 총 7천 4백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병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학동기 소아청소년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및 학교적응, 전북지역 다문화 가정자녀의 사회적응 등을 목적으로 전북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동기 소아에서 당뇨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교정사업”, “소아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정신병리과 중재적 사업”을 실시하며, 각각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정신과에서 총 5천만원을 들여 진행한다.

호흡기질환전문센터 사업으로는 2010년에 이어 “천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조기 검진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작년 8천 8백만원보다 1천 2백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들여 전북지역의 저소득 호흡기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전북도청과 전북지역 시군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기타 공공보건의료사업으로는 “초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중재사업”(정신과), “지역사회 뇌전증환자와 보건의료인을 위한 교육사업”(신경외과), “모자 건강검진을 통한 저출산 대책 사업”(산부인과), “보건의료인 심폐소생술 표준화 교육사업”(응급의학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신장내과) 등 총 5개 사업으로 7천 7백여 만원을 들여 추진한다.

전주시정신보건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견, 검진,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작년과 비교하여 참여하는 진료과가 확대되었고, 작년 사업결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면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있게 추진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 및 자원 동원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저소득층의 보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지역의 의료 안전망 기능을 충실해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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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