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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경련 허창수 회장, 회원사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협조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예방과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일, 각 회원사에 서신을 보내 ▲임직원 건강 및 근무환경 위생관리 ▲정부 당국 및 방역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협력사와의 상생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서신을 통해 산업 현장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을 위해 각 회원사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를 권고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 당국과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 협력사와의 상생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방역 당국과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임직원의 발열·호흡기 증상 발현, 위험지역 방문 여부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계별로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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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