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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상국 상사 유가족, 중앙보훈병원에 마스크 500장 기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병원장 허재택)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조타장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가 마스크 500장과 마스크 필터 1천 장을 6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김한나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국민 등이 국가유공자 건강증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중인 중앙보훈병원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2008년부터 중앙보훈병원에서 내원객 안내 등 자원봉사를 하며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김한나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의료 현장에 조금이나마 힘이 돼 드리고 싶어 마스크와 필터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보훈병원은 코로나19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의 입원 병동을 분리해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끝)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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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