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제약ㆍ약사

대봉엘에스, RSPO 유통 라이선스 획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확대 기회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 정식 인증받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Distributor Licence)를 획득했다.

 

유통 라이선스는 RSPO 인증을 받은 팜유 공급망에 참여하는 회원사에게 승인되는 것으로 팜유 및 팜유 제품을 저장하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RSPO는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보호기금)이 2004년 스위스에 환경 보호, 팜 산업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목적하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현재 4,000여 개 기관 및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RSPO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국제적인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투명성, 법령 의무 이행, 지역사회의무, 자연보호 등 8대 원칙과 39개의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에게 RSPO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최종 RSPO 인증을 받은 제품은 팜 농사부터 채취, 팜유 원료, 완제품 제조사, 유통 전 과정에서 RSPO 인증 및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3자 기관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을 가진 사업자들이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환경과 자연,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고객사들의 RSPO 인증을 받은 팜유 원료 및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소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봉엘에스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봉엘에스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화장품원료 GMP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비전기업 인증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인증 ▲EFfCI-GMP 인증 등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대봉엘에스는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정기 후원, 긴급환자수송 차량 현물 기부, 경로당 자매결연업체 기부, 저소득층에 염색약 5천여 개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박진오 대표는 “대봉엘에스 사업은 인간애(人間愛)에서 시작해 기업의 핵심가치를 타이아득(他利我得)에 두고 고객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나아가 전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RSPO 유통 라이선스 획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윤리적 소비’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