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제약ㆍ약사

대봉엘에스, RSPO 유통 라이선스 획득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확대 기회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 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 정식 인증받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라이선스(Distributor Licence)를 획득했다.

 

유통 라이선스는 RSPO 인증을 받은 팜유 공급망에 참여하는 회원사에게 승인되는 것으로 팜유 및 팜유 제품을 저장하고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RSPO는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보호기금)이 2004년 스위스에 환경 보호, 팜 산업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목적하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현재 4,000여 개 기관 및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RSPO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국제적인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투명성, 법령 의무 이행, 지역사회의무, 자연보호 등 8대 원칙과 39개의 엄격하고 철저한 기준을 통과하는 기업에게 RSPO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최종 RSPO 인증을 받은 제품은 팜 농사부터 채취, 팜유 원료, 완제품 제조사, 유통 전 과정에서 RSPO 인증 및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3자 기관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을 가진 사업자들이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환경과 자연,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외 고객사들의 RSPO 인증을 받은 팜유 원료 및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소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봉엘에스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봉엘에스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 ▲화장품원료 GMP 인증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판정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비전기업 인증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인증 ▲EFfCI-GMP 인증 등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대봉엘에스는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정기 후원, 긴급환자수송 차량 현물 기부, 경로당 자매결연업체 기부, 저소득층에 염색약 5천여 개 기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박진오 대표는 “대봉엘에스 사업은 인간애(人間愛)에서 시작해 기업의 핵심가치를 타이아득(他利我得)에 두고 고객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나아가 전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RSPO 유통 라이선스 획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윤리적 소비’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