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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헌혈하고 두 번의 나눔, 기부 선택해볼까

헌혈 참여 후 기념품 대신 기부 선택 가능

코로나19 발생 이후 헌혈자 감소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체헌혈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헌혈 참여 후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이 있다. 헌혈 후 제공되는 기념품 대신 기부를 선택하는 헌혈자들이다.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은 헌혈자들에게 영화 예매권이나 교환권 등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때, 헌혈자가 기념품 대신 기부를 선택하면 일정 금액만큼 헌혈자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적립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전달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전혈과 혈장 성분헌혈 시 3,500원, 혈소판성분헌혈과 혈소판혈장성분헌혈 시에는 각각 6,000원, 8,5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하며, 한마음 혈액원에서는 헌혈 종류와 무관하게 1회 헌혈당 4,000원의 기부금을 적립한다.


한마음혈액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개월 동안 헌혈기부권으로 조성된 기부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21일 기준)까지 3,700명이 동참하여 1천 480만원이 기부금으로 모였다.


 이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마음 혈액원은 임직원들이 ‘마스크 양보하기’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은 마스크 1,339매를 대구, 경북지역에 전달해 코로나 극복 위기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부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두 번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헌혈기부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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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