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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중소제약사 위한 특허 컨설팅 사업 수행

개발 초기부터 특허 전문가 상담, 해외 진출 기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개별 제약사별로 적합한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해당 사업에 따른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5개월간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8개의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특허심판 청구 12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 초기에 전문적인 특허 컨설팅을 지원 받아 동일한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국내경쟁의 심화와 규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제약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 전략을 계획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2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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