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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 ‘우수기관’ 선정

지난해 공공데이터 운영 관리체계 및 개방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위해 201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공공기관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


평가 내용은 5개 영역으로 ▲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이다.


우수등급은 총점 80점 이상의 상위기관에게 주어지며, 52개 공공기관(전체 234개 공공기관 중 22.2%)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구성 및 예산 수립·확보, 역량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 영역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개방 영역에서는 공공데이터 양적 개방 확대와 제공주기 준수, 적극적인 개방 계획의 수립,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그리고 공공기관 최초 자체 빅데이터 포털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구축한 점이 매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 빅데이터 연구자료 ▲산업계 빅데이터 자료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질병별/의료행위별 진료 정보 ▲의약품/치료재료 청구 정보 ▲의료자원 정보 ▲병원평가 정보 등 약 130여 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데이터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HIRA빅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기관으로서 제공 활성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향상 노력을 더해 국민들이 가치 있는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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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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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