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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혈압 적정성 평가 세부 기준 변경

“환자 개별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7월부터 외래 진료 분부터 최신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 시 혈액검사·요 일반 검사·심전도 검사 등 기본 검사는 진단 시점과 적어도 1년마다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 검사는 치료 시작 전 반드시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면 권장 검사와 확대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하여 검사 영역 지표를 평가지표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기본 검사에 대해 모니터링 지표로 검사실시율만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실시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처방·방문 영역 지표는 평가가 종료돼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이뇨제 병용 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진행될 고혈압 적정성 평가에서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률 비율, 혈액검사·요 일반 검사·심전도 검사 실시 비율이 주요 평가지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평가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지표 전환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혈압 기본 검사 실시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 이외에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상기관손상(Target organ damage)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신의 고혈압 치료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 칼슘차단제, 이뇨제, 베타차단제간의 적극적인 병용요법이 가능해졌다.


한편, 심평원은 고혈압 환자 관리의 의료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2010년부터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기준 변경 사항은 2021년 6월 외래 진료 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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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