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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버크 단독 요법, 아토피피부염 대상 제3상 임상시험서 평가변수 충족

애브비는 21일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파다시티닙(1일1회, 15mg과 30mg) 단독 요법의 두 번째 제3상 임상시험인 Measure Up 2에서 1차 및 모든 2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공통 1차 평가변수는 16주차에 베이스라인 대비 습진 중증도 평가 지수(EASI: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에서 최소 75%의  개선(EASI 75)과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검증된 연구자 전반적 평가(vIGA-AD: validated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for Atopic Dermatitis) 점수 0/1(깨끗해짐/거의 깨끗해짐)이었다.1 Measure Up 2연구에서는 전신 치료의 대상인 증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피부염 청소년 및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우파다시티닙 단독 요법의 두 가지 투여 용량(15/30mg)을 위약군 대비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우파다시티닙의 두 가지 투여 용량 단독 요법 모두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16주차에 위약군과 대비해 피부 깨끗해짐과 가려움증 감소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 이 임상시험에서 우파다시티닙 15mg/30mg을 투여 받은 환자의 60%/73%가 EASI 75를 각각 달성했고, 위약군에서의 비율은13%였다(p<0.001).1 우파다시티닙 15mg/30mg으로 치료 받은 환자의 39%/52%가 vIGA-AD 0/1(깨끗해짐/거의 깨끗해짐)을 각각 달성한 반면, 위약군에서는 5%가 달성했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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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