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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갈길 먼 완화의료 ...... 수가 인상 통해 해결 모색(?)

심평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주제 심평포럼 개최 급여인상 보다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 최우선 고려해야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완화의료(호스피스)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교육, 정서적․영적 간호, 사별관리 등의 활동이나 병실 사용 등의 호스피스 활동에 필요한 기관의 구조나 특성이 수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관의 채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6일 본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을 주제로 제 22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김정회 심평원 부연구위원이 1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1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완화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가 수준 ▲종합병원급 이상의 정액수가 체감으로 인한 문제점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이하의 서비스 제공 편차를 지적했다.

아울러 원가를 고려한 수가 수준 조정이 정책적 합의 및 건강보험재정 등의 상황 때문에 어렵다면, 현재 행위별 수가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에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 유도 ▲말기 암 진단받은 후 완화의료로 유입 활성화를 위한 완화케어팀 운영 ▲완화의료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 호스피스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이 세 가지 형태에 수가제도가 함께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차 시범사업 추진 계획으로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수가 개발 ▲입원 건당 평균 재원일수 이상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 체감 개선 ▲시범사업 기간에 한하여 완화의료 전문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방문 서비스에 한해서 ‘가정간호 수가’ 준용 청구를 제시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인상시 공급자의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환자와 그 가족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김 열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장은 완화의료 대상자 결정과 수혜자 인센티브를 늘려야 하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노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는 김 열 과장에 동의하면서 대만이 20만원 선에 맞추어 일당정액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추진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항상 공급자인 의료측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비판했다.

지정토론자들과 포럼 참석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은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 환자의 입장과 기관의 입장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절충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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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