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서는「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 홍보용 포스터 7,488부를 제작하여 전국 시․ 도, 시․군․구, 주민센터 3,743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번 포스터 배포는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대불제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후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신 납부해 주고 환자에게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대불제도는 국가응급의료기금사업 중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몇 안 되는 친서민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심평원에서는 이번 포스터가 전국 시․군․구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게시판에 부착되어 홍보됨으로써 국민들의 대불제도 이용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