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끼니 거르면 체지방률·혈당↑ 다이어트 효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수록 세끼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 한다. 건강한 식사는 영양을 전달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늘려주며, 소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고 배출을 돕는다. 하지만 제때 식사하지 못하고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게 반복되면 건강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은  “끼니를 거르거나, 일에 치여 불규칙한 생활이 일상화된 경우 우리 몸은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몸을 ‘에너지 방어체제’ 모드로 전환한다”며 “이때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저장하려는 성향이 강해져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군살이 쉽게 붙는 체형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군살이 붙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까지 유발한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 결과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1회 이상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전(前) 단계로 볼 수 있는 공복 혈당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1.3배 높았다.
 
이는 연구팀이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당뇨병이 없는 성인(19∼65세) 6731명의 식사를 거르는 습관과 공복혈당장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식사를 자주 거르는 불규칙적 식사 그룹의 평균 공복 혈당은 94.1 ㎎/㎗로, 규칙적 식사 그룹(92.7 ㎎/㎗)보다 2㎎/㎗ 정도 더 높았다.
 
식사는 당뇨병과 관련된 주요 호르몬인 ‘인슐린’과 관계가 깊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돼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
 
김원장은 “공복 상태에선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고, 공복이 길어져 체내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간세포는 ‘당’을 생산해 혈당을 높인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복은 결국 체내의 당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혈당조절에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뿐 아니라 세끼 식사는 몸매관리에도 영향을 준다. 김 대표원장은 다이어터라면 세끼 식사는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우리 몸속 지방 등을 에너지 형태로 전환시켜 체외로 배출시키는 ‘미토콘드리아’ 개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는 “다이어트를 위해 굶다시피 하거나, 무리한 1일1식, 섭취 칼로리를 극도로 조절하는 초절식 다이어트로 체중관리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며 “처음에는 당연히 체중계 숫자가 줄어들겠지만, 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요요현상 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상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세포 내 에너지 공급 및 열 생산 역할을 도맡아 한다. 이렇다 보니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한 번에 발산되는 에너지양은 늘어난다. 이는 곧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주는 핵심이다.
 
하지만 굶다시피 하는 다이어트를 반복할 경우, 근육이 점점 감소하고 근육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수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몸무게는 그대로라도 체지방률이 높아지며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 효율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 원장은 “식사를 거르는 행위는 건강과 미용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무엇보다 인체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서서히 정상적인 체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조금씩 자주 음식을 섭취하고, 바쁘더라도 건강한 영양소를 챙기는 습관을 챙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